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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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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희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의회는 김희수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상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단체ㆍ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 추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483건, 2022년에는 1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스토킹 상담현황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466건, 2023년 450건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도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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