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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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기존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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