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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