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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마련한 뒤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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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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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는데,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개발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며 “그 이후 금융위원회가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기관 제한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실시간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법인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의 상환 기한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은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주식은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공매도의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점식 의장은 “이를 계기로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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