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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내년 2분기 재개할 듯…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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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단시스템 구축 완료까지 공매도 재개 금지"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한정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작년 11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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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2분기부터 전면 해지하기로 확정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NSDS가 구축되면 기관투자가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유효성 검증도 하게 된다.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이며 확인된 기관과 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투자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최장 12개월까지로 한정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도 현행 120%에서 105%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민·당·정은 불법 공매도 엄벌을 위한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된다.

민·당·정은 올해 안에 법안이 마련돼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장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며 "오늘 민·당·정 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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