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조만간 발의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 정 불러들인 당 |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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