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일원화…금지조치 내년 2분기부터 풀릴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

기관투자자 연장 횟수는 한정

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2분기부터 풀릴 예정이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논의했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는 금융위 의결 사안인 만큼 비율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이후 전면 해지하기로 확정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선결 조건으로 강조했던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NSDS와 더불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큰 축 중 하나인 기관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또 거래 전후에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하고,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 엄벌을 위한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감원은 글로벌 IB(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해온 공매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