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3곳·내수면어업 5곳 포획지역 지정…피해 방지단 배치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 |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 조사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
해당지역은 양식 물고기 피해를 본 문막읍, 호저면, 판부면의 낚시터 3곳과 어업량이 감소한 내수면 어업 지역 5곳이다.
오는 21일까지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포획지역 지정·공고를 거쳐 7월 중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단을 배치한다.
원주 섬강 등지에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1∼2㎏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이 있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민물가마우지가 먹다 남긴 먹이로 악취가 나고 배설물은 나무의 백화현상을 유발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섬강 어족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포획지역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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