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사위원회서 징계 수위 결정
울산시 남구청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 한 4급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구 감사관실은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10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부서 단체 대화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 비위 행위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관련 제보를 받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남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남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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