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뉴스핌
원문보기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속보
장동혁. 이준석 만나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이뤄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당무위는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시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뽑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도 의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대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개정을 두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서도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문제 제기한 당무위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무회의 전 이 조항을 빼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조항의 개정 작업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당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수석대변인은 "그것을 토론에 부치거나, 토론을 통해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또한 그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당무위원이지만 경기도의회 정례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혔다.

당규 개정안은 이날 의결됐고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eyji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