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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5·18 조사위, 계엄군·군 지휘부 검찰 고발…"살인·내란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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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때 민간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 관계자들을 5·18 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12일)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등 모두 14명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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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검찰청에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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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는 이들이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다음 날인 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벌어진 학살을 지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위는 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18명 외에 7명의 시민이 더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1997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지만, 추가 희생자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한 번 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의 첫 검찰 고발입니다.

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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