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송암동 집단학살 관여 9명·재진입작전 책임자 6명 고발
5.18조사위,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천정인 기자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나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 15명을 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에 직접 연루된 9명과 광주 재진입작전 책임이 있는 지휘부 6명이다.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 사건은 1980년 5월 23~24일 광주 외곽 봉쇄 작전을 하던 11공수여단에 의해 자행됐다.
당시 군 부대간 오인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간인을 상대로 보복성 살인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마을에서 연행한 비무장 피해자들을 대검으로 찔렀고 민간인을 향해 소총을 집단 발포하는 등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기에 직접 연관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고발 대상이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광주 재진입작전을 통해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20사단 연대장 2명이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이 사건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함께 처벌을 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두환·노태우 등 책임자 역시 추가 고발 대상이지만 이미 사망해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앞서 법원은 1997년 '12·12 및 5·18' 사건 재판을 통해 광주 재진입작전이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해 확정됐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 수뇌부를 1994년 고발한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형사상 조치이자 4년간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위원 3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반대했지만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엄정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발을 1990년대 불기소 처분했다가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에야 재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며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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