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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신고” 음주운전자 협박, 5700만원 뜯어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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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신고” 음주운전자 협박, 5700만원 뜯어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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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검거, 고향 친구와 교도소 동기 사이
음주운전 차량(앞 차)을 뒤따라가는 공갈 일당 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차량(앞 차)을 뒤따라가는 공갈 일당 차량. 충남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총 5700만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명을 검거, 2명은 구속 송치하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쯤 천안의 한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또한 운전자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일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천안·당진과 경기 수원 등에서 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27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당은 고향 친구와 교도소 동기 사이이며, 범죄 수익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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