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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 그룹 실사주 김성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하고, 그 직후인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2022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1년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징역 9년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는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경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합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500만달러를 대납한 이후인 2019년 5월경 경기도가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합계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총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한 것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김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뇌물을 준 김 전 회장은 총 800만달러의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서울에서 재판받는 외에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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