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정보 유통 막아 포털 공적 책임성 강화"
김장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는 누구든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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