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김장겸, 네이버·유튜브에 가짜뉴스 방지의무 부여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정보 유통 막아 포털 공적 책임성 강화"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홈페이지]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는 누구든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MBC 사장 출신으로 지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