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패스트트랙 법안 최장 330일→ 75일로 단축"
민형배,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의무화
이재명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190석 이상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巨野)'의 단독 입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는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은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열린 민주당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 권한 강화 아이디어로 거론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민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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