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통화” 진술도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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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화영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수원지법 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씨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 사건 재판에서 2019년 1월 17일과 같은 해 7월 25~27일 이씨 휴대폰으로 이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두 번 통화 모두 “방북 사업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쌍방울 대납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불법 대북송금 혐의)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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