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대선을 5달 앞둔 미국에서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불법으로 총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관련 3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했습니다.

헌터는 지난 2018년 10월 마약 사용과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특별검사 : 이 나라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직 미 대통령 자녀의 형사기소와 유죄 평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상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10억 원의 벌금형이 가능한데 폭력적 상황이 연루되지 않은 한 초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며 항소 등 사법적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평결 후 총기 규제 행사에서 연설했지만 아들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헌터 유죄 시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미국 대통령 (지난 6일) : (배심원단 평결이 무엇이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아들(헌터)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헌터는 오는 9월 캘리포니아에서도 약 19억 원 탈세 혐의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터는 지난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 유예하기로 특검과 합의했지만 법원이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화하면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차남도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두 후보 모두 사법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박춘배)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