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튜버가 불법 카메라를 사전투표소에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후 대전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탐지기계로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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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던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받겠다는 것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사는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달 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A씨는 지난 3월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침입해 이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소형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를 붙여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던 유튜버로, 앞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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