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검찰,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삼성, 美서 내년 中공장 반도체 장비 반출 승인 받아"<로이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안 씨. 뉴스1 제공.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안 씨. 뉴스1 제공.


검찰이 지난 2월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피고인이 탄 벤츠 차량의 몰수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술 마셨다는 경찰의 진술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 고 말했다. 이어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의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많은 국민이 엄벌 탄원을 냈다는 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반성보단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에 반해, 안 씨의 변호인은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변호인은 "1차 사고에 대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돼 있지만,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간 얘기했다"며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오고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는 등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를 의율하기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2차 사고에 대해선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 면서도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켜줬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 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참석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씨는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두 사고는 십여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