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는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교권보호위윈회 재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초등학생은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에서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에선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이 결과를 취소 판정했습니다.
이후 열린 교육지원청 단위 재심의에선 손가락 욕설이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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