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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Pick] 주운 카드 117번 긁은 남성, 250만 원 골드바 사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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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려던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0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주운 카드로 골드바를?! 범인 알아본 형사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귀금속 가게로 A 씨가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2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며 카드를 건넸는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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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며 분실 카드를 건네는 A 씨.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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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 사용하려 했다"는 신고 전화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귀금속 가게 CCTV 영상으로 범인을 특정한 뒤 이동 경로를 역추적했고, 수사 중 우연히 길에 서 있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인적사항을 묻자, A 씨는 자신이 아닌 동생의 인적사항을 둘러대며 CCTV 속 남성 역시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A 씨는 갑자기 도주를 시작했고, 경찰은 빠른 속도로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5개월간 피해자 14명의 휴대폰과 카드를 습득해 카드를 117차례 사용, 피해 금액만 약 3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한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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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117번 긁은 A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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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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