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복구 이뤄지지 않아…죄질 중해"
DJ 안씨 "깊이 반성·진심 사죄" 선처 호소
음주 운전 사망사고로 기소된 유명 DJ 안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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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안씨가 탄 벤츠 차량의 몰수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 발생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면서도 1차 사고 후 도주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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