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SBS 한성희 기자
원문보기

검찰,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 출발, 나스닥 0.62%↓

▲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 모 씨

검찰이 새벽시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며 "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