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공짜 좋아하고 어딜가든 욕먹으면 아줌마"…헬스장에 내걸린 '아줌마 구별법'

아시아경제 방제일
원문보기

"공짜 좋아하고 어딜가든 욕먹으면 아줌마"…헬스장에 내걸린 '아줌마 구별법'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인천 한 헬스장 매장에 안내문 붙어
아줌마 구별법이라며 총 8가지 항목 나열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써 붙인 인천의 한 헬스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가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면서 총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면서 총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면서 총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헬스장 측이 붙인 아줌마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여성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헬스장 측의 사연도 있었다.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다. 진상 고객들이 헬스장으로 빨랫감을 챙겨와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하거나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 샤워실에서 젊은 여성 회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논란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법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면서 총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안내문에는 빨간 글씨로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다소 황당한 문구가 있다. 게다가 바로 아래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면서 총 8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그 합의를 법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걸 승인하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의 내용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 다만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재판 혹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다.

해당 안내문을 본 누리꾼은 "헬스장 입장 이해된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는 아줌마들 제발 나잇값 하자", "나도 아줌마이지만 이해된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랬을까"라며 업주를 지지했다. 반면 일각선 "아줌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저건 업주가 잘못했다. 예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안 받는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무개념인 일부 사람을 제한해야지 집단으로 싸잡는 건 안타까운 선택이다" , "아줌마란 표현 자체가 무례하다" 등 업주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