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특정 단체 대표 B씨를 위해 해당 단체에 속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에게 관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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