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24분 구조 됐지만 10시5분 병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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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해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임경빈 군의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조 총 책임자였던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 개개인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3년 대법원도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점은 해경 조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유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사고 접수 후 현장에 가장 먼저 간 건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만 구조해 50여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4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도 해경의 해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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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써온 것을 박박 찢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바람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은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한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발로 뛰었던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 하지만 10년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JTBC는 지난 10년간 세월호 수사로 재판을 받은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공직자는 단 2명뿐입니다.
제대로 구조 조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징역 3년이 확정된 해경 123정장, 구난업체 유착 비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은 해경 계장이 전부입니다.
유가족들은 10년째 법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법원 "개별 공무원 책임은 물을 수 없다"…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4시간 40여분이 지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사망에 대해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또다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임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각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임경빈 군의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조 총 책임자였던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4명 개개인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3년 대법원도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점은 해경 조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유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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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되고도 4시간 40여분 지나 병원에 이송된 고 임경빈 군
━사고 접수 후 현장에 가장 먼저 간 건 해경 123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등만 구조해 50여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됐습니다.
오후 5시 30분 3009함에 인계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임군은 오후 10시 5분이 되어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2024년 4월 16일 JTBC 뉴스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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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4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도 해경의 해체는 받아들였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그때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4층 데크까지 이렇게 벌써 침수가 되고 해서 구조 세력이 진입을 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법적으로 무죄인 점을 강조하며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2024년 4월 16일 JTBC 인터뷰)] :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을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저희가 무죄를 받았다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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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하고 싶었는데'…고개떨군 어머니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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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는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입장문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늘 판결과 같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만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써온 것을 박박 찢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바람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사 당일 고 임경빈 군은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사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비한 4시간 40여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발로 뛰었던 어머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냐" 하지만 10년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JTBC는 지난 10년간 세월호 수사로 재판을 받은 115명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공직자는 단 2명뿐입니다.
제대로 구조 조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징역 3년이 확정된 해경 123정장, 구난업체 유착 비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은 해경 계장이 전부입니다.
유가족들은 10년째 법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늘도 다짐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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