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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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양경찰 지휘부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 임경빈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임군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군은 1010함에 의해 구조돼 3009함으로 인계된 시점인 당일(2014년 4월16일) 오후 5시30분쯤 생존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사의 사망 판정이나 소생불능 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경이 피구조자가 사망했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해 구 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임군을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임군의 부모인 원고들은 임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해경 지휘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며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임군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뛰는 임군을 이송하는 데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고 발표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면, 임군은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도착한 헬기는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등을 태우고 떠났다. 임군은 이날 오후 10시5분에서야 병원에 도착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사참위 설명이다. 임군 유족은 임군이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해경 지휘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으려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며 “구조 지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아들을 발견했을 당시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아이를 위해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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