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손해배상 판결 관련 피해 가족과 시민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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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측정됐지만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되지 못한 임경빈군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군의 부모가 국가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 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등 4명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각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고 당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은 임군을 발견해 6분 뒤 3009함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원격의료시스템을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측정기에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확인돼 긴급한 이송이 필요했지만, 임군은 헬기 대신 배로 옮겨져 4시간41분 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3009함 헬기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사용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을 언급하며 “망인이 3009함에 인계될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하더라도 의사 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들이 섣불리 예단하여 지연해서는 안 되며 신속하게 이송할 직무가 있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임군이 발견돼 인계될 때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헬기를 통해 즉시 이송됐어도 생존 가능성이 작아보여 신속한 이송을 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이날 선고 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개별적인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냈다. 김선우 사무처장은 “구조 책임자였던 해경 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에 대한 책임은 오늘 재판을 통해서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 왜 부모에게 인도해주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자들이 없다. 중요한 시간을 장장 4시간41분이나 허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민사로라도 불합리를 밝혀보려고 (소송을) 시작했다”며 “아들을 위해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임군 구조 방기 의혹을 수사했지만 “해경 지휘부가 살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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