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념물인 강화군 부근리 점골 고인돌.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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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20년만에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10일 ‘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위한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의 골자는 역사문화환경 내 보존지역을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만이다. 도시 지역 200m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55곳의 시 지정 문화유산 중 34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 규모로,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 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 묘역 9곳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 문화유산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는 ‘개별검토구역’은 애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과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높이고 당초 면적대비 51%를 감소시켰다.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가 혜택을 받는다.
특히 고인돌과 돈대 등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강화군이 이번 규제 완화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됐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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