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소지 표현 빼기로…이재명 대표도 '빼고 개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 대선 1년 전 사퇴'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당규를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이나(탄핵을 염두에 둔다거나)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난 다음에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현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여기에 예외규정을 추가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치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래는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결된 조항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며 "대통령 궐위, 전국단위 선거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고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애초에 조항의 완결성을 위해서 마련한 개정안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은 다 삭제하고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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