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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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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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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자신의 SNS에 판사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라고 말하며 판사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창원지법이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입니다.

A 씨는 경남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키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으며 맥페란 주사액은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돼 있습니다.

1심은 환자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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