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인정되면 동의 없이 학생 치료 가능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은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가 하면 침을 뱉고 팔뚝을 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실제 아동학대 판결이 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전북교사노조] |
이 보호자는 자녀인 A군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 2명을 A군에게 붙여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한다.
앞서 이날 A군이 해당 초교 교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영상 속 교감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폭행하는 A군 앞에서 뒷짐만 진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영상을 공개한 전북교사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A군은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등교하자마자 하교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린 것이다.
평소 A군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언급을 자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은 교실에서도 담임교사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으며, 이를 제지하면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당시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하며, A군의 보호자는 뒤늦게 학교로 찾아왔으나 사과하기는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A군)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측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다.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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