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가족과 16일 이전 합의
시청 인근 빌딩에 ‘임시 기억공간’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협의 끝에 이달 16일 합동분향소를 시청에서 약 150m 떨어진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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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올해 11월2일까지 이 공간을 ‘기억·소통 공간’으로 임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림빌딩은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1∼2층은 기부채납받은 시 소유 공간이다.
서울광장 앞 분향소는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4일 설치됐다. 시는 유가족과 분향소 운영을 두고 5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변상금은 2차 변상금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2일 지난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1차로 납부한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대책 회의·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와 11월2일 이후의 공간 마련에 상호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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