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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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골목. 벽에는 시민들이 쓴 추모메시지가 가득하다. 석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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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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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한 데 따라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돈은 2차 변상금이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0월 22일 2900만원을 납부했다. 당시 변상금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발생했다.
이와 동일한 기준이라면 2차 변상금은 2억32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다만 서울시는 “2차 변상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에게 시민과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에겐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됐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제·지원 등 서울시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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