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앞에서 참사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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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서울시청 인근 실내로 옮겨간다. 유가족 등이 광장에 자리를 마련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협의한 끝에 오는 16일 분향소를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말 재개발을 앞둔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하고 있다. 현재 분향소가 설치된 시청광장과 가깝고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아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편리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유가족 측이 시청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한 뒤 16일부터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11월2일까지 ‘기억·소통 공간’을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사용할 새 공간 확보에도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가 마련된 직후 서울시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강제 철거 우려도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유가족과 서울시는 1년여에 걸쳐 54차례 협의를 지속했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약 500일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
특히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분향소 이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더 집중하고자 분향소 이전 결정을 내렸다”며 “참사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치유·소통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 조성·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절차대로 납부하기로 했다. 앞서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변상금도 2차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고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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