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광장에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년4개월 만에 서울시청 인근 건물 1층으로 옮긴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오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새 분향소가 들어서는 곳은 서울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이다. 서울시가 이곳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면,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서울시와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11월2일 이후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에 따라 추모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서울시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11월2일 이후에는 다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이후 서울시와 유가족은 54차례에 걸쳐 대화를 이어온 끝에 서울광장에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500일을 하루 앞둔 오는 16일에 이전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그동안 서울광장을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은 유가족 쪽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2천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한 바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년 6개월간의 싸움 끝에 지난 5월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분향소를 옮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