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가족, 분향소 이전키로 합의
11월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05.02. bluesod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이전한다.
시는 오는 16일 유가족과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림빌딩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4일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와 유가족 측은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시와 유가족 측은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세운 지 500일을 하루 앞둔 오는 16일 자진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시는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했고, 유가족들은 11월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림빌딩은 시 소유로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약 2900만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한 바 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