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하던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한 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건물의 다른 화장실에서 비슷한 범행이 발생했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아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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