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에 자주 활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제12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가 처벌 범위 등이 불분명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직권남용죄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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