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
대검찰청이 4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초범이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초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범행경위,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했다.
대검이 올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등 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기차역과 공항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 있는 화장실에서도 몰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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