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베트남 조선업 연수생 24명 '기능인력' 전환 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사내연수 등 자격 충족…현대미포조선 협력사 채용

연합뉴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국적의 조선업 연수생(D-4-6 비자) 24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비자 전환을 허가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를 마친 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해주는 '조선업 연수생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에서 6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현대미포조선의 8개 사내 협력사에 전원 채용됨으로써 기능인력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비자 전환 대상자들의 적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해 시범사업을 지속 실시할지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