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불법촬영·유포는 인정, 준강간은 부인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여성 김모(24)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관계를 한 뒤 몰래 촬영하고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김씨는 2월 5일 A씨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A씨와 관계를 한 뒤 정신을 차려보니 ‘띠링’하고 영상 촬영 종료 음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씨가 친구에게 ‘나 영상 찍은 것 있다’며 자랑하듯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지만, 준강간은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2차 피해가 우려돼 따로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