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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단독]술 취하자 먹잇감…채팅앱女 성관계 몰카 찍은 2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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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불법촬영·유포는 인정, 준강간은 부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관계를 한 후 몰래 영상을 촬영·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2월 2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여성 김모(24)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관계를 한 뒤 몰래 촬영하고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김씨는 2월 5일 A씨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A씨와 관계를 한 뒤 정신을 차려보니 ‘띠링’하고 영상 촬영 종료 음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씨가 친구에게 ‘나 영상 찍은 것 있다’며 자랑하듯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 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지만, 준강간은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2차 피해가 우려돼 따로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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