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반포·배포 행위, 소지죄 아냐" 주장
法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 질문에 "일부만"
檢, 제작자등 추가 수사 후 이번주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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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첫 재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전송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울먹이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씨는 재판 내내 몸을 떨거나 얼굴을 감싸 쥐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씨 측 변호인은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합성물을 게시·전송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관계냐"고 묻자,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박씨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게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제작자를 중심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오는 7월10일 오전 11시20분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비롯한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혹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박씨가 배포를 위해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약 100건·1700건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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