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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경기남부경찰,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249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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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273명 검거…게임기 1천275대 압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게임기 1천275대와 범죄수익금 9천200만원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단속현장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된 업소들은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자리 잡은 소규모의 성인 PC방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간판을 달아 위장하거나 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의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

경찰은 성인 PC방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과거 난립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일반 게임장(지자체 허가 사항)에 비해 창업이 쉽고, 수익률이 또한 높아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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