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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도 되지?”…헤어진 ‘유튜버 여친’ 스토킹·협박한 30대,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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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도 되지?”…헤어진 ‘유튜버 여친’ 스토킹·협박한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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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지난 3월 30대 A씨 ‘상습상해 등 혐의’ 불구속 송치

상습적 폭언·폭행… 피해 여성 “지속적 스토킹 행위에 고소 결심”
서초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초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 집에 찾아가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동종 업계에서 만나 약 8개월간 교제하던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B씨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를 하고, 총 48차례에 걸쳐 사생활과 관련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A씨는 교제 기간 중에 화가 날 때마다 B씨의 얼굴을 비롯한 각종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연애 초반 알게 된 B씨의 이혼 경력을 협박의 소재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해 ‘유튜브에 댓글을 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신과와 정형외과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관계로 A씨를 계속 마주칠 수 있어 모든 사실을 마음속에 묻어두려고 했지만,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불안감 조성, 스토킹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측은 해당 혐의에 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지난 4월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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