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소재 티엘씨분당의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당국 의뢰시 친권자 없이도 검사·치료 우선적 지원
아동학대조사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
3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의성 티엘씨헬스케어 대표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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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의성 티엘씨헬스케어 대표, 현혜연 티엘씨분당의원장 등은 성남시청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티엘씨분당의원은 기존에 성남시가 지정한 성남중앙병원(중원구 금광동), 성남시의료원(수정구 태평동)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해당 아동에 대한 우선 진료와 병실 제공, 의료적 상담이 이뤄진다.
또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제공한다. 성남시는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8명)이 신고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대상자에 50만원 한도에서 생필품, 긴급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한다”면서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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