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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50분 사천시 진삼로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턱과 교통시설물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8%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당시 경찰에게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두 달 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처분과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또 적발돼 동생 주민등록증 번호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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