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여권서 흘러나온 尹 탈당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임기 중 탈당
朴, 탄핵 정국 이후 강제 출당 조치
최근 윤 대통령 탈당설에 불을 지핀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치권에서 '중대 결심'이 탈당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천박하고 경솔한 발언"(이상민 의원) 등 윤 대통령의 탈당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당적 상태인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다. 현직 대통령의 탈당은 대부분 임기 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혹은 차기 대선 후보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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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첫 현직 대통령 탈당 사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선거 개입 폐습 청산'을 탈당 이유로 내걸었지만, 실제론 같은 당 차기 대선후보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돈 기업인 SK의 이동통신사업 허가 특혜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후보 측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그는 1992년 9월18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발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97년 11월 탈당을 택한다.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가 당 행사에서 김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인형을 내던지거나 불태우는 등 강하게 탈당을 요구하면서다. 아들의 비리 의혹 사건 연루설에 시달리던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2002년 5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7개월 만인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에서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는 친노무현 세력이 독립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다. 노 전 대통령은 탈당 8개월 만인 2004년 5월 명예직 성격의 '수석당원' 자격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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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통령들은 임기 중 탈당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 역시도 탈당 요구로부터 자유롭진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친(親) 박근혜계의 거센 탈당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퇴임 직전까지 40%대 중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지 않았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으로부터 탈당 요구가 나온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2017년 11월 탄핵으로 출당되면서 당적을 유지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출범시키며 '1호 당원'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보수계열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고 당 안팎으로 탈당 요구가 터져 나왔다. 당초 당 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지만 탈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자 당규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 조치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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