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전두환(왼쪽) 당시 대통령이 정호용 내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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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새롭게 확인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 가담 의혹이 있는 12명의 전직 군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조사위는 계엄군 추가 고발 안건을 다룬 다섯 차례 전원위원회 끝에 법률 검토를 거쳐 31일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놨다.
지목된 고발 대상은 총 12명이다. 우선 조사위는 1980년 5월 23, 24일 각각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살인 또는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당시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송암동·주남마을 학살은 이전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단살해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한 상무충정작전 지휘부 4명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 대상이 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이다. 당시 숨진 시민 18명에 대해선 1996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조사위는 이 죄가 각각의 개별 피해자마다 성립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7명 피해자에 대해서도 또 한번 동일한 혐의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위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보완을 마치는 대로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전원위원 8명 중 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미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신 별도로 입장문을 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 등)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살인·강간죄 등은 1995년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며 “형사 불소급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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